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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해외여행시 환전 꿀팁(여행자보험,카드결제)

by 얼박사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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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 시 환전꿀팁과 여행자보험, 카드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 주요 통화(달러·유로·)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 적용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www.kfb.or.kr 은행업무정보 은행수수료 비교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외환길잡이”(은행연합회) 코너를 통해서도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 할인율(우대율)을 비교할 수 있으며, 환전시 우대사항 및 환전이벤트 등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중환전(국내: 달러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 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예시)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 환전
    국내에서 베트남 통화(VND)로 환전시 약 8,880,000VND 환전 가능
    이중 환전(국내: 달러 베트남: VND)시 약 9,720,000VND 환전 가능


    최대 환전우대율(KRWUSD : 90%, KRWVND : 30%, USDVND : 없다고 가정) KEB하나은행, 베트남 현지은행 환율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한 예시로 거래은행 및 환전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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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기세요.

    한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내 보험다모아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38%)가 추가됩니다.

     

    *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결제 후 신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 시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의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정보는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의 정보만 제공·활용되며,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어 귀국 후 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의 카드이용 조건*를 직접 설정하여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별로 해외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외 일시정지)하거나 맞춤형 조건을 지정하여 카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유형별(-오프라인 등), 국가별, 1회 사용 가능 금액 및 기간 등
    (카드이용 조건 설정이 가능한 범위는 각 카드사별로 확인 필요)

     

     

     

     

    +본 포스팅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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