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수령방법1 연금수령에 관한 여러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수령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②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3.1.1.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6.6%~49.5%)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 2023.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