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1 전세계약사기,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사기,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기관이 전세자금대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종류는 크게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① 상환보증*: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보증 *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상환보증)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므로 전세대출 차주는 의무 가입 ➡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도 임차인이 해야 함) ② 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 2023.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