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처벌1 음주운전 적발시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적발 시에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기에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불이익』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