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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의료보험(실비) 가입자가 알아야 할 정보

by 얼박사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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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실비) 가입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아래의 글들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betterlifeinfomation.tistory.com/3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보험 + 실손보험

    목차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보험 중 하나인 실손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

    betterlifeinfomation.tistory.com

    https://betterlifeinfomation.tistory.com/9

     

    실손의료보험(실비) 가입 시 알아야 할 정보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실비) 가입 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선 실손의료보험(실비)이 무슨 보험인 지는 아래의 글을 먼저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h

    betterlifeinfomation.tistory.com

    https://betterlifeinfomation.tistory.com/11

     

    실손의료보험(실비) 보장범위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실비) 보장범위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아래의 글들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betterlifeinfomation.tistory.com/3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보

    betterlifeinfomation.tistory.com

    해외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 시 보장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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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사후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가입하는 경우 국내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중지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방법 2)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하여 3개월 이상해외 체류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는 2016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200910월 이후 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5.11.1. 에 출국하여 ’16.2.20.’ 16.2.20. 에 귀국한 경우 ‘16.1.12.20. 동안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의사 처방받은 약값도 보장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천 원, 8천 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 보장내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약관에서 정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퇴원 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로 보장 가능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최대 5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100만원* 이하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체로 금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앱 청구가 가능하나 회사별로 운영기준이 다소 상이함

    ** 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3개 보험회사는 2017년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완료*됩니다.

     

    * 보험금 청구내역에 대해 보험회사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험금 대한 세부정보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 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300만 원 이상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병원 전문요양기관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활용 가능 경우>

      일반 병원 종합병원1) 및 전문요양기관2)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3) 가능 가능
    중증질환자4) 300만원 이상 고액의료비 부담자   가능

    1)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정되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환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2014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취득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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