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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다가 앞에 있는 차 2대를 박으셨더라고요,
두 차 모두 수리비를 감당해줘야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 오늘 말씀드릴 '일상배상책임보험'
덕분에 부담을 좀 많이 덜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이름이 길고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주변 지인 중에도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일상배상책임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장내용으로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배상책임이란? 』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장범위도 복잡하여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약관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1.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특약은 통상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특약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녀의 연령, 결혼여부를 추가로 제한하지는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형태별 피보험자 구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2. 다음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피보험자 보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3.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동거하는 배우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의 모든 배상책임을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른 집에 피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애완동물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상대상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의하고 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1)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2)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3)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4)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
3. 보험가입 이후 변동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해도 실비용만 보상받습니다.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의 실손형 특약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지만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담보에 대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 보험금 수령액 |
치료비 300만원 | 300만원 (A사) 150만원 (B사) 150만원 |
5.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 보험사고 예시 | 유의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 방화,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 가능) |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 | 친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6.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며 보장범위도 복잡하여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약관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로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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