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운전자보험 잘 알아보고 가입하자!(가입시 유의사항)

by 얼박사 2023. 7. 21.
반응형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 운전자보험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행정처분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견인,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체차량대여 등 기타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특별약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

    구분 보장특약
    피해자 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
    벌금,방어비용(변호사 비용 등),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구속 일당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행정상 책임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비용손해 긴급견인비용,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렌트비지원금, 차량손해 위로금 등

    당연하게도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받지

    못 합니다. 그러니 다들 지킬 건 지키면서 운전해야겠죠?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과 달리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 및 운전자 상해 등(대인,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및

    자기 차량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구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형태 의무 + 임의 임의
    가입 기간 1년(매년 재가입) 1년/3년/20년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보상하지 않음 사망/부상(대인배상 I, II, 자기신체사고),
    재물손해(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사망/부상(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방어비용)
    벌금
    보상하지 않음
    자동차사고로 인한 행정적 책임 면허취소 및 정지(위로금) 보상하지 않음
    자동차사고로 인한 기타 비용손해 비용손해 보상(긴급견인비용,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렌트비 지원금, 타량손해 위로금 등) 보상하지 않음
    무면허, 음주운전 자동차사고 보상하지 않음 보상(자기부담금 발생, 무면허 자동차사고는 대인배상 II에서는 보상하지 않음)
    보험의무가입 여부 의무가입 아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1천만원)은 의무가입

     

    『유의사항』

    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필수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합니다.

    과거에는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 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 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 음주, 약물상태 운전, 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보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시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습니다(통상 100개 이상), 그래서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특약명 비고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가동불능시 긴급비용 견인비용 회사별로 담보명 상이
    자동차사고로 경찰서에 접수시 교통사고위로금 교통사고범칙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 I / 대물 / 자손 처리시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안심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상해로 인한 구속 및 입원시 생활유지비 담보명이 지급조건을 충분히 설명 못함
    자동차사고로 상해로 인한 구속시 생활안정지원금

     

    이렇게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헷갈려하신 분이나 운전자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